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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김씨 삼현파 문민공 청도파와 춘천파

글로리 김영광(韓民) 2011. 4. 20. 18:32

1. 長孫과 宗家(宗孫)은 다르다.

옛날부터 嶺南의 名家라고 하면 2先正(옛 현인) 3大家를 말하고, 湖南의 名家는 奇, 高, 鄭, 金(高峰 奇大升, 齋峰 高敬命, 松江 鄭 澈, 河西 金麟厚)이요 忠淸은 宋, 金, 尹(尤庵 宋時烈, 沙溪 金長生, 明齋 尹拯)이라 한다.

嶺南의 2先正은 陶山의 退溪 李滉와 慶州 良洞의 晦齋 李彦迪이요 3大家는 河回의 西崖 柳成龍과 高坪의 藥圃 鄭琢, 尙州의 蘇齋 盧守愼을 말한다.
退溪선생 李滉은 사망 당시, 長子가 일찍 사망하여 자식이 없었다. 孫子 마저도 첫째와 둘째는 선생보다 먼저 사망하고 세째 손자 泳道(號東巖)만 살아 있었다. 이때 사망한 長孫 安道는 후손이 없었고, 次孫 純道의 아들(선생의曾孫) 1명이 있었으나 나이가 어리고 셋째 손자 泳道는 젊은 나이에 아들(선생의 曾孫) 1명이 있었다. 퇴계선생의 상례를 마치고 門人들이 退溪先生의 宗家를 셋째 손자인 東巖 泳道가 맡아야 한다고 論議하였으나, 첫째 손부인 安東權氏가 막내 시동생(泳道)은 아직 나이가 젊어서 아들을 하나 더 낳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때까지 宗家 論議의 보류를 요청하여 이에 宗家決定論議가 중단되었다. 그 후에 東巖 泳道(막내손자)가 아들을 하나 더 낳으므로 그 次子(泳道의 차자)를 큰형 安道의 系子로 잇게 하여 그 후손이 오늘날까지 退溪 李滉의 宗家로 代를 이어오고 있다. 그 당시 셋째 아들(泳道)이 宗家를 맡아야 한다고 결정되었으면 세째 손자집이 퇴계의 宗家가 되었을 것이다.

2. 退溪公의 眞城李氏 大宗家는?
眞城李氏 始祖는 李碩이다. 2세는 李子脩이고 李子脩는 아들이 李云具 와 李云候 兄弟가 있다.
대대로 始祖와 2세 松安君 李子脩의 祭祀와 先山을 작은집인 李云候집에서 봉사하여 왔기에 진성이씨 大宗家는 두루(周村)宗家라 하지 李云具집(세칭 殷豊派)을 宗家라 하지 않는다.

3. 藥圃 鄭琢은 임진왜란 당시 우의정을 지내신 분이다. 柳成龍이 領議政으로 있으면서 李舜臣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 할 수 없이 仕退를 하면서 李舜臣의 救命을 藥圃에게 하였다.
鄭藥圃는 아들 3명이 있었다. 藥圃의 장남은 아들(약포의 손자) 없이 일찍 죽었다. 그 때문에 藥圃는 둘 째 아들집에서 노년을 보내다 죽었고, 제사도 작은 아들집에서 지냈고 지금도 둘째 아들 후손들이 봉사하고 있으므로 지금도 醴泉 高坪(둘 째 아들 사는 곳)을 鄭藥圃의 宗家라 한다.

4. 金海金氏 金寧君派의 宗家는 諱孝源의 弟인 諱孝芬 後孫인 參判公派임이 분명하고 諱孝源은 中祖의 長玄孫으로 譜牒에 기록되어 있으나 宗事를 계속 행하였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宗孫이라고는 할 수 없다.
기록을 살려보면 中祖 諱牧卿은 別論으로 하고 2세 휘普, 3세 휘到門 4세 諱覲의 墓所관리 및 奉祀는 諱孝芬의 경4파에서 행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宗孫도 參判公派의 金榮鳳氏로 內外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 반면에 兵曹參議 諱孝源派의 경우는 諱孝源, 諱震叙, 諱永錫의 墓所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윗대 奉祀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參議公 諱孝源派의 長孫은 확인되지 않는다. 지금 參議公 諱孝源派의 長孫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선조 墓祭에 참여하려고 하여도 다른 宗員들이 宗孫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5. 金海金氏 三賢派의 三賢중 한분인 文愍公 金馹孫의 後孫에 淸道派와 春川파가 있다.
春川派는 장(金+將)의 兄인 갱(金+堅) - 치구(致九) - 국현(國玹)으로 이어지는 系派이고, 淸道派인 장(金+將) - 치삼(致九) - 선경(善慶) 등으로 이어지는 系派로써 줄곧 淸道派에서 文愍公 奉祀를 하여 왔었는데,
1901년에서 1903년까지 사이에 春川派에서 경상북도 관찰부에 소송을 제기하여 관찰부를 거쳐 장례원과 한성부재판소까지 상고되어 춘천파가 승소하는 것으로 결말지어졌지만 春川派의 宗孫은 현재 경남 울주군에 거주하고 있지만 文愍公派의 宗權은 淸道派에 넘어가 있고, 淸道派에서는 春川派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官報 (관보) 解釋 : 2005. 8. 5. 金順大

第二千三百四十六號 光武六年十一月一日土曜 議政府總務局官報果
제2346호 광무6년(1902년)11월1일 토요일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

宮廷錄事 掌禮院卿 臣李源逸謹奏
궁정록사(궁정에서 기록을 담당하는) 장례원경 신 이원일은 삼가 아룁니다.

頃因中樞院議官安鍾悳等上疏批旨有疏辭令掌禮院稟處之命矣
최근에 중추원 의관 안종덕 등이 상소하여, 전하께서 답변(批旨)이 있었는데, 상소한 글에 대해서 장례원에서 일을 처리(稟處)하라고 명하셨다.

取見其疏本則以爲 贈吏判文愍公臣金馹孫金海人居淸道至今爲南土著姓
그 상소문의 원본을 가져와 보니 이조판서에 증직된 문민공에 관한 것으로서, 문민공 김일손은 김해인으로 청도에 살았으며 지금 남쪽 지방의 이름난 가문이 되었다.

文學道義卓節大勇與文敬公臣金宏弼文獻公臣鄭汝昌齋名遭遇成廟晟際彙進同德庶幾賁飾至治不幸戊午之獄首被慘禍中廟卽賜昭雪列聖繼承連加貤爵諡建祠宣額
문학과 도의 및 뛰어난 절의와 큰 용기로서 문경공 신 김굉필, 문헌공 신 정여창과 이름을 날리고, 성종임금의 태평스런 시대를 만나, 서로 모여서 나아가 덕을 베풀어 거의(庶幾) 큰 정치를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무오사화때에 우두머리로서 참화를 당하였다. <그러나> 중종조에 억울한 죄를 밝혀 씻었고(昭雪) 대대로 여러 임금들께서 계속하여 봉작하고 시호를 내렸으며 사당을 세우고 액호(현판의 이름)를 내렸다.

其妻金氏取其伯兄直提學臣駿孫第二子大壯爲后中廟戊寅以繼子大壯除宣陵參奉
그의 부인인 김씨(예안김씨)는 그(일손)의 큰형님인 준손의 둘째 아들인 대장을 양자로 들이니, 중종임금의 무인(1518)년에 계자인 대장이 선릉[1]참봉으로 임명되었다.
[1]宣陵; 成宗과 계비(繼妃)인 정현왕후 윤씨의 릉

大壯生二子長鏗無子季鏘官副司果鏘生致三官參奉致三生善慶官左通禮子孫之在淸道者傳至十四世而今祀孫容秀是也
대장이 2명의 아들을 낳으니 장남은 갱으로서 자식이 없었고, 막내인 장은 벼슬이 부사과를 지냈는데, 장은 치삼(1560~1625)을 낳아서 치삼의 벼슬은 참봉이 되었고, 치삼은 선경을 낳았는데 선경의 벼슬은 좌통례를 지냈다. 청도에 살고 있는 자손들이 14세를 전하여 지금의 사손은 용수 바로 이 사람이다.

不意今者忽有金姓榮灝者自稱宗孫榮灝之言曰鏗有子致九卽吾祖而官至敎官卽忠簡公 臣趙憲之門人 又生卒年月墳墓祥在譜牒攷諸前後譜及趙憲門人錄並無致九吁亦一世變也
뜻하지 않게 지금 갑자기 김씨성의 영호란 사람이 있으니, 자칭 종손이라 한다. 영호의 말에 의하면 갱에게는 아들로서 치구라는 분이 있었는데, 즉 우리의 선조로서 벼슬은 교관에 이르렀고 충간공 신 조헌[1]의 문인이라고 하며, 또 생졸월일과 분묘가 보첩에 상세히 나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후의 여러 보첩과 조헌의 문인록을 검토해 보면 두 군데 다 치구라는 분은 없다. 아! 이것 또한 한 세대의 변고이다.

大禍之餘子孫不振所以有敗常之流藐視微弱至有欲奪宗系之變寧不悲哉
큰 화의 여파로 자손이 부진하였기 때문에 법(또는 五常,인의예지신)을 깨트리는 흐름(시도)이 있어 조금씩 미약하게 보이고, 종계를 탈취하고자 하는데 까지 이르게 되니 이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臣等以爲馹孫道學淵源文章節義合施不祧之典其嗣孫亦當待之優異不使列於編戶者也亟令有司攷禮按法上而光百世先賢之靈下而昌萬古倫常之紊幸甚爲辭矣
신[1] 등은 일손의 도학의 근원과 문장의 절의를 위해서 이를 합쳐 원조(遠祖)의 사당에 올리지 못했고, 그 사손을 또한 당시에 넉넉하고 특별하게 대우해야 하였으나 호적에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으니, 유사(有司)에게 시급히 명령하여 예안법[2]을 검토하라 하니, 위로는 백세(오랜 이전)의 선현들의 영령을 빛나게 하고, 아래로는 <어지럽혀진> 만고에 변하지 않을 윤리와 법도를 창성하게 하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말할 수 있다.
[1]글쓴이를 비롯한 이전에 벼슬을 한 사람들을 지칭
[2]禮按法; 일종의 나라에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예우법이라고 생각됨(현재의 국가보훈법 정도)

且接見金榮灝之以慶北觀察府判決書宗中訴狀儒狀及諸證據文蹟粘連請願于 臣院者則以爲原告十五代祖文愍公諱馹孫無嗣以從子大壯系后子鏗子致九童蒙敎官昌寧成德元之女婿而後孫流落春川慕先錄八高祖圖遺稿年譜及舊譜原告父祖以先祖冑孫血心遵守
또 김영호를 만나보니, 경북관찰부의 판결서와 종중의 소장과 유생들의 진정서(儒狀)와 여러 증거로 내어 놓은 문적들을 구비하여(粘連) 본인이 일하는 장례원(掌禮院)에 청원을 해 왔다. 즉 원고(김영호)의 15대조 문민공 휘일손은 무사[1]여서 조카 대장을 양자로 들였고 그의 아들은 갱이고 또 갱의 아들은 치구로서 동몽교관을 지냈으며 창녕성씨인 성덕원의 사위였다. 그의 후손은 춘천으로 흘러 들어왔고, 이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8대 고조의 세계도와 유고와 연보와 구보를, 원고(김영호)의 부친과 조부가 선조의 주손(종손)으로서 정성껏 보존하고 있었다.
[1]無嗣; 엄밀한 의미로서 대를 이을 자식, 즉 아들이 없는 것을 말함

而淸道一派鏗之弟鏘之後孫自脩譜牒不錄鏗之子致九謂以鏗無后兄亡弟及以鏘冒接宗系夫兄無子而弟有子則以弟之子入承長統理所當然而况其兄之有后一向掩匿奪宗之凶計不可誣也其譜牒中鏗鏘兄弟之數或四或五或六七僞贋之證燎然可知矣
청도의 한 파는 갱의 동생인 장의 후손으로서 그들 스스로 보첩을 고쳐 갱의 아들인 치구를 등재하지 않고, 갱은 무후[1]라고 하여 형을 없애고 동생을 연결하여 장을 거짓으로 종계에 붙이니, 대체 형을 무자라 하고 동생만 아들이 있다고 하여, 동생의 아들로서 장자의 계통을 잇는 이치를 당연한 것처럼 하면서, 하물며 그 형의 후손을 덮어 숨기니(掩匿) 종계를 탈취하겠다는 흉계에 속아서는 안된다. 그 보첩 중에 갱과 장의 형제의 수를 4명 또는 5명 또는 6~7명이라 하니 위조한 증거를 분명히 알 수 있다.
[1]無后; 엄밀한 의미로서 대를 이어갈 자손(아들과 딸이 전부)이 없음

年譜有曰林隱公諱致九卽先生曾孫也 十二字而淸道之金得此年譜暗自私刊乃刪去此十二字與其識跋中凡係春川派句語私慾逞肆自奉先祖之祠版亂倫乖常莫此爲甚矣
연보에는 임은공 휘치구는 선생(일손)의 증손이다. 라는 12자(林隱公諱致九卽先生曾孫也)가 있다[1]. 청도의 김씨들은 이 연보를 구해서 몰래 스스로 사사로이 간행하여 이 12자를 삭제해 버리고 그 지(識)와 발문 중에 모든 춘천파에 관계된 것은 완전한 뜻을 갖추지 못한 하나의 구절로 된 말(句語)로 만들어 버리고 개인의 욕심이 왕성하고 극에 달하여, 스스로 선조의 사당에 간판을 걸고 모시니 윤리를 어지럽히고 법도를 어기니 이것이 어찌 심하지 않는가.
[1]1874년에 간행된 연보에서, 춘천에 사는 13대손 보형(普烱)이 쓴 識文중에 있는 글이다.

原告再訴觀察府質判而諸宗共訴一道十論齋發亦爲聯狀事輒歸正判決己出而事係先賢往訴禮院云云故 粘連前後文蹟泣血請願昭亮質審使先賢宗嗣歸正人家倫綱敦脩撤取其淸道派之私奉位版 毁消其作奸年譜及獨亂族譜 亂倫之罪僞文之習從律嚴懲 快雪神人宿憤 伏望云矣
원고(김영호)의 재소(再訴)에 대해서 해당 관찰부가 진실을 판정하여, 여러 종친의 공동의 소송과 하나의 진실에 대한 열 개의 논의를 엄숙히 들추어내어, 계속된 소송 건이 쉽게 제자리를 찾게(결말을 지우게) 판결해야 한다. 이미 나온 것들은 선현의 계통에 대한 것으로서, 소송하기 위해 장례원(掌禮院)에 왔다고 운운하며 전후의 문적들을 첨부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청원하니, 상세하고 명석하게 질문하고 심사하여, 선현의 종사를 할 수 있도록 바르게 고치면, 사람으로서의 윤리와 법도가 돈독해지고 닦여질 것이다. 청도파는 자기들만이 모시고 있는 위패를 철거해야 하고 간교한 꾀를 부려 만든 연보와 어지러운 족보를 없애야 하며, 인륜을 어지럽힌 죄와 문서를 위조하는 관습을 법에 따라 엄징하여, 신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울분(宿憤)을 다 씻어 버리기를(快雪) 엎드려 바라고자 한다.

第攷驗其諸般文蹟悉可據諸宗訴單及儒狀一辭無異該觀察府兩隻對質供辭淸道之金件件理絀且年譜中十二字及識跋中凡係春川派句語果是刪去先此一款自是乖變
여러 문적들을 검토하고 살펴보니 모두 다 증거가 될 만 하다. 여러 종친의 소장과 유생들의 진정서는 한마디도 틀린 데가 없고, 해당 관찰부에서 양 쪽을 대질하여 같이 말을 들어본 결과, 청도의 김씨는 하나하나 손질하고 꿰맨 것이고, 또 연보 중에 12자와 지(識)문과 발문 중의 모든 춘천파에 관계된 것의 완전한 뜻을 갖추지 못한 하나의 구절로 된 말(句語)로 만들어 버린 것은 결국 삭제하고, 이 앞의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지금부터는 똑바로 고치도록 하라.

兄無子而弟有子則當以弟之子立嫡長之嗣而考其淸道之譜鏗之下書以無后乃云兄亡弟及此非常理也
형은 자식이 없고 동생이 자식이 있으면 당연히 동생의 아들을 적손의 장자로 세워야 하나, 청도의 보첩을 검토하면 갱의 아래에는 무후라고 적고 이에 말하기를 형<의 후손>이 없어져 동생을 연결하였다 하니 이는 도리가 아니다.

且大壯之入系在於中廟命除參奉之前而乃於純廟庚寅文愍公請諡時並請以大壯入系以是見之淸道金自不知爲馹孫之後孫爲三百有餘年矣
또 대장의 입계(양자로 들어옴)는 중종조(1506~1544)[1]에 있었고, 참봉으로 임명되기 전(1518년 2월)이며, 순조조의 경인년에 문민공의 시호를 청할 때[2]에 대장의 입계를 같이 청했다고 하는데[3], 이를 보아도 청도의 김씨가 일손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300여년이 되었다.
[1] 1874년간 탁영연보에 다음의 내용이 있음.
1) 服闋(삼년상을 마치고 상복을 벗음)하는 날(1500년 7월27일) 대유가 호남에서 오니 부인(일손의 부인)이 대유에게 말하기를 “나는 자식이 없으니 너의 동생인 대장으로 하여금 너의 季父(작은 아버지)의 제사를 받들기를 원한다.” 하고 또 “내가 죽은 후 반드시 나를 너의 작은 아버지의 유해 옆에 부장해라.” 하고 말을 마치고 통곡하였다. 다시 옷을 갈아입고 바르게 앉은 자세로 날개가 찢어지듯이(翛然) 별세하셨다. 부인은 성화6년 경인(1470) 12월 25일 경자에 나셔서 홍치13년 경신(1500)7월 27일 기묘에 돌아가시니 향년 31세였다. 장사는 縣洞15里 一遠東面 鵲城山 柹木洞 坐子 向午 之原 에 지냈다.
2) 대장이 1506년 10월 이후에 奉祀(제사를 모심)를 시작했다.
[2] 1830년 2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상소함
[3] 탁영선생에 대한 請諡疏의 글에서 입계를 청한 내용은 보이지 않음

年譜得見之後乃知忌日配位與大壯入系而掇補譜牒盖年譜則出自春川之金矣
연보를 보고난 후에 (탁영선생의) 기일[1]과 배위와 대장이 입계한 사실을 알게 되어, 보첩을 고치고 보완하였다. 여기서 연보는 춘천의 김씨에게서 나왔다.
[1] 일손의 기일, 즉 무오사화 때 처형된 날짜가 1498년 7월 무오일 정오라고 연보에 나와 있는데, 무오일은 24일이므로 틀렸다. 27일(신유일)이 맞다.
참고로 17일(濯纓先生諡狀), 27일(濯纓先生實記,정여창선생 유집) 이라고 제각각 표기하고 있으나, 연산군일기(辛酉告誅馹孫等)와 권오복선생의 유집에 의하면 17일에 연산군의 傳旨가 내리고 27일에 형이 집행되었다고 한다.

據此明證春川金之其爲宗孫明的無疑 且文愍公書院撤享之後祠版應卽埋安又未蒙不祧之典而愚彼淸道之金私奉祠版稱爲宗孫者公而犯蔑法之科
이러한 명확한 증거에 근거하니 춘천의 김씨가 그 종손이 되는 것이 분명하고 의심할 것이 없다. 또 문민공의 서원이 제사를 폐한 이후에 사당의 현판은 응당 즉시 묻어버려야 하였으나, 또 아직 숨기지도 못하고 원조(遠祖)의 사당에 올리지 못했으나, 어리석은 청도의 김씨가 사적으로 사당의 간판을 받들고 종손이라고 칭하니 이는 공적으로 법에 어긋나고 법을 멸시하는 것이다.

私而獲奪宗之罪揆以常憲不可仍置令該道臣嚴繩淸道金之冒稱宗孫者仍令該郡文愍公祠版埋安于書院故址其僞譜與作奸年譜並卽消燬亂常敗倫之習恐合事宜伏惟上裁何如
사사로이 종계를 빼앗아 탈취한 죄는 일반적인 법도로 헤아려 보건데 그대로 둘 수 없다. 해당 도(경상도)의 신(관리)에게 명하여 청도김씨들이 종손이라고 거짓으로 칭한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벌주고, 또 해당 군에 명하여 문민공 사당의 간판을 서원의 옛 터에 묻어버리고, 그 위보는 간교하게 꾸며 만든 연보와 같이 없애어, 법도를 어지럽히고 인륜을 패하게 하는 습관을 두렵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전하께 엎드려 아뢰옵니다.

謹上奏
삼가 임금님께 아룀.

光武六年十月三十日奉
광무6년(1902년) 10월 30일 임금의 명을 받듬.

旨先賢宗系之冒稱撤院祠版之私奉俱爲不法依所奏施行
(임금께서) 지시하니 선현의 종계를 거짓으로 칭하고 철폐한 서원의 간판을 사사로이 받드는 것은 불법이 되니 나에게 보고한 바와 같이 시행하라.

金海金氏文愍公派宗支卞正錄

古 929.1-G419g 金昌善 편,

1970년. 3권 1책, 석판본, 29 20cm.

1901년에서 1903년까지 金海金氏文愍公派에 속하는 淸道派와 春川派의 후손들이 서 로 宗孫임을 다투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춘천파가 작성한 訴狀과 재판 때 제시한 증거문서 관찰부와 掌禮院의 판결문 등을 모아 놓은 책이다. 文愍公은 金馹孫(1464 14 98)으로 字는 季雲이고 호는 濯纓 또는 少微山人이며 사헌부 집의 孟의 아들이다. 金 宗直의 문인으로 훈구파의 비리를 공격하고 사림파의 중앙정계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 다가 1498년(연사군 4)에 柳子光 등이 일으킨 무오사화로 능지처참의 형을 받았다. 중 종반정직후 복관되었다. 본책은 권두에 김일손의 18世孫 金昌善이 국한문 혼용체로 쓴 言과 목차가 실려있으며 {권1}에는 김일손의 아들과 손자들에 대한 기록을 적어 놓은 事實과 경북관찰부에 올린 訴狀, 재판 때 원고측(춘천파)의 증거물로 제시된 여러 門 中의 狀, 재판부(관찰부)兩隻問供, 관찰부판결서, 掌禮院訓令 등이 있다. {권2}에는 여러 향교와 유림회에서 보낸 通文과 淸道宗中과 주고 받은 편지 등 춘천파가 재판에 서 승소하는데 유리한 증거가 되는 글들을 모아 놓았으며, 본 사건의 소송사실이 실린 1903년(광무 7) 1월 7일字 ≪漢城新報≫도 첨부되어 있다. {권3}에는 춘천파가 소송에 서 승소한 후 패소한 金容秀(청도파) 쪽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에 대해 金容秀를 엄 징해 줄 것을 장례원과 한성부재판소, 平理院 등에 요청하는 글 등이 실려 있다. 기록 끝머리에 [王世系總圖]가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김일손의 손자 가운데 林隱公 金致九 의 후손들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난리 때에 경상도 청도와 강원도 춘천에 흩어져 살다가 1900년에 함께 모여 족보를 인쇄하고 전국에 배포하였는데 그 후에 청도에 사 는 金容秀 등이 私譜를 만들면서 춘천계열을 빼버리고 종손이라고 冒稱한 것에 대해 춘천파 후손들이 경상북도 관찰부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어난 일로서 관찰부를 거쳐 장례원과 한성부재판소까지 상고되어 춘천파가 승소하는 것으로 결말지어진다. 구한말 족보간행에 얽힌 민사소송사건의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당시 무너져가 는 양반사회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다. (김세은)



출처 :김해김씨족보 원문보기   글쓴이 : kimheakim